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3, 1986.07.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53, 1986.07.24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 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소유자가 은행 등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 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동 채무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 하여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과거부터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 및 목욕탕을 운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갑이 보유하고 있든 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건축자금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은행대출 과정에서 대출수속편의상 갑의 남편명의로 대출받아 건축자금에 충당하고 동대출금은 갑이 현재 원리금을 부담하고 (남편명의) 있을 경우에 동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 할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또한 갑의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갑이 사용한 사실자체를 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