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01, 1985.07.29) 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1.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님(백○○71세)으로부터 매매로(세법상 증여로 간주) 매입한 울산시 남구 ○○동 324-2번지(답720평)을 본인앞으로 등기 후(1987.01.05) 취득세 73,100원(1987.07.31)을 납부하고 김○○외 4명에게 평당100,000원에 (전체 72,000,000원) 매도하였습니다.(1987.07.03) 그 후 1988년 1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으로 해당 토지가 조사대상물이 되어 세무서로부터 투기에 대한 추적조사과정에서 본인까지 추적되어 ○○세무서 및 ○○지방 검찰청 울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무혐의였습니다. 그 후 1988년 5월 초순 본인에게 우송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너무 놀라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로부터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증여로 등기이전되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6개월이 초과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6개월에서단 2일이 모자라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함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해당 토지를 증여로 등기하려고 했습니다만 큰누님 사망으로 여러 조카들에게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을 받기가 어려워서 매매로 처리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본인은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집안의 우환(어머님교통사고)으로 집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앞으로 등기될 당시(1987.01.05) 해당 토지의 시가는 평당 5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본인이매각할 시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민영개발로 전환되면서 해당 토지가격이 급등하여 평당 100,00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