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 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29, 1986.08.13)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 3의 내용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1세 되는 노모를 모시고 강남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남(이○○)이다. 장남과의 성격상 불화로 1982.01.09 노모께서는 주민등록을 큰댁에서 본인의 집으로 이적하고 각각세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동거 봉양중입니다. 강남구 ○○동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강동구 ○○동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 취학관계로 부득이 강동에서 강남으로 주민등록을 이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편법으로 1984.08.23 노모를 제외한 본인 세대만을 강남구 ○○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적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강동(○○아파트)에서 노모와 계속 동거하면서 봉양하였으며, 이 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과 관리실 경비로부터 확인가능합니다. 그 후 노모를 모신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는 노모께서는 1984.11.15 ○○아파트에서 ○○동 ○○아파트로, 본인 일가는 동년 12월 4일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각각 전입신고한 후, 지금까지 노모와 동거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노모께서 구입한 노모명의의 주택으로, 만약 차남인 본인에게 상속할 경우(물론 노모께서는 상속물건이 이집 한 동밖에 없다),
가. 상속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8조의2,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다는 조항에서 상기 저와 같이 자식의 취학관계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적함으로써 동거 봉양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실제로봉양했으며 그 입증이 아파트에 같이 살았던 이웃은 물론 경비원까지도 가능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동거봉양조항의 상속세제상의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나. 주민등록표상에 각각의 세대를 형성한 경우도 같은 주소에 살면 동거봉양의 의미가 충분한지3. 현재 살고 있는 집이 5년이 되지 않아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의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론 타가에서 2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년을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상속재산으로 논쟁이 될 때 5년 이상 동거봉양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