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히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44, 1986.08.14)을 참조하시고, 이는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집안은 연로하신(부74세, 모63세) 부모님과 딸만 넷이 있습니다. 위로 셋은 출가했는데 저는 셋째 딸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해야 될(28세) 동생이 한 사람 있기에 1987년도 5월에 막내 동생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족회의에서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님께서 몹시 아프셔서 1988년 2월 9일자로 증여등기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관할지(동대구)세무서에 문의한바, 임야·잡종지 100등급에 대한 기준시가가 597×2,734≒163만원으로 친족공제액 150만원을 제외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만원저도라는 확답을 받고 등기완료 후인 3월 초 관할지세무서에 자진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1988년 2월 15일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988년 1월 15일부로 소급적용된다면서 100등급에 해당하는 시가(597)×특정지역 국세청 배율(21)×밭면적(2,734㎡)≒3,400만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가≒1,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그린벨트(공원)로 묶여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실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그 이유로서 저희 아버님이 밭을 팔려고 2년 정도 내 놨지만 매수자가 없어 저에게 증여해준 것입니다.
○ 이같이 특정지역 내라도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감정가액이 시가와 동일하지는 않는지, 상속재산 중 감정원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서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