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양도당시 등기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증여(상속)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히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44, 1986.08.14)을 참조하시고, 이는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집안은 연로하신(부74세, 모63세) 부모님과 딸만 넷이 있습니다. 위로 셋은 출가했는데 저는 셋째 딸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해야 될(28세) 동생이 한 사람 있기에 1987년도 5월에 막내 동생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족회의에서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님께서 몹시 아프셔서 1988년 2월 9일자로 증여등기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관할지(동대구)세무서에 문의한바, 임야·잡종지 100등급에 대한 기준시가가 597×2,734≒163만원으로 친족공제액 150만원을 제외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만원저도라는 확답을 받고 등기완료 후인 3월 초 관할지세무서에 자진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1988년 2월 15일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988년 1월 15일부로 소급적용된다면서 100등급에 해당하는 시가(597)×특정지역 국세청 배율(21)×밭면적(2,734㎡)≒3,400만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가≒1,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그린벨트(공원)로 묶여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실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그 이유로서 저희 아버님이 밭을 팔려고 2년 정도 내 놨지만 매수자가 없어 저에게 증여해준 것입니다. ○ 이같이 특정지역 내라도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감정가액이 시가와 동일하지는 않는지, 상속재산 중 감정원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서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