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5.26
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는 위의 요건에 해답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에서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1988년 04월에 ○○에서 사업을 하려고 상격하면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2평)
○○에서는 배우자와 세대를 구성 하였으나, ○○에서는 본인 혼자만의 주민등록을 구입한 아파트에 옮기고 아내는 계속해서 ○○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뜻데로 않돼서 어쩔수 없어 사업자등록도 없이 행상으로 전전 하다가 금번 1990년 08월에 ○○에서는 아내가 운영해오던 식품점을 함께 운영하고 주거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은 1988년 04월 29일날 전입신고 했고 1990년 08월에 전출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 본 아파트에 단하루도 주소를 둔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에 의한 물건의 양도로 인정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질의서를 띄웁니다.
본 물건의 예정신고기간이 09월 30일까지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다면 입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더불어 답변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