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는 위의 요건에 해답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에서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1988년 04월에 ○○에서 사업을 하려고 상격하면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2평) ○○에서는 배우자와 세대를 구성 하였으나, ○○에서는 본인 혼자만의 주민등록을 구입한 아파트에 옮기고 아내는 계속해서 ○○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뜻데로 않돼서 어쩔수 없어 사업자등록도 없이 행상으로 전전 하다가 금번 1990년 08월에 ○○에서는 아내가 운영해오던 식품점을 함께 운영하고 주거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은 1988년 04월 29일날 전입신고 했고 1990년 08월에 전출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 본 아파트에 단하루도 주소를 둔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에 의한 물건의 양도로 인정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질의서를 띄웁니다. 본 물건의 예정신고기간이 09월 30일까지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다면 입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더불어 답변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