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76, 1988.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6, 1988.04.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상 다세대 주택 (건축면적 330㎡, 5세대 건축허가 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