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76, 1988.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6, 1988.04.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상 다세대 주택 (건축면적 330㎡, 5세대 건축허가 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