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5, 1987.10.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5, 1987.10.06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남구 ○○동 ○○번지 답 1,210㎡외 3필지
○ 부동산을 1979.04.25 부친으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경작을 하고 있던 중 본인과 동생의 학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가족회의 결과 장남인 형 우○○에게 일괄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1988.04.15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에 매수인(형)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하여 대금을 즉시 청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매수인(형)의 가정형평상(모친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장기 입원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 가중)으로 융자를 받을 능력이 없어 이행치 못하고 1988.04.30 부득이 가정불화 끝에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없음을 이유로 등기 필 등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영수한 금액도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후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하여 원상회복한 경우에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현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 아니면 향후 타인에 매도할 시기에 상속일을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