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 재산01254-373,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3.10 부천시 중구 ○○동 ○○번지, ○○APT ○○동 ○○동 21평형을 건설회사 ○○APT(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88.05.10 입주하였습니다.
나. 현재 직장이 인천시 동구 ○○동 ○○ ○○통상(주)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부천에서 인천 ○○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 본인은 나이 많아(현재 52세, 1937.05.05일생) 현재 출퇴근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걸리므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인천 회사 옆에 방을 하나 얻어 자취생활도 몇 개월 하여 보았습니다.
라. 그러나 그중 생활관계로 방세를 포함하여 생활비는 너무 많이 들고 하여 어려운 점이 많아 전체 가족이 회사 가까운 인천으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마. 그러나 인천시 동구 ○○동 소재 신축APT를 매입하여(분양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집을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니 집을 팔면 소유기간 3년이 미달됨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관할세무서에서 답변합니다.
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타도 또는 타도시로 직장관계로(취업관계)이사를 할때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면제 될수 있는지 여부
사. 집을 살때는 돈이 없어서 ○○은행융자 700만원, 서민금고(○○신용금고(주)) 400만원, 신탁은행 500만원. 은행대출이자를 물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이자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택 매입시(APT) 취득세 및 등기세는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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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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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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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