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98, 1988.09.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98, 1988.09.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바 동규정의 특정지역의 적용시기를 재산1264.5-4219 (1984.12.28)에 의하면 취득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나. 1982.05.18부터 1983.06.30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취득시 특정지역아님)을 1989.05월에 양도시(양도시는 특정지역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의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