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의 ○○경노회 명의로 대지 68평 건물 34평(경노회관 및 구판장 비과세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관건축당위의 부채(사체임) 및 건물보존비등으로 현상유지가 불가하여 매도우는 다세대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경노회관만으로 사용 할수 있는 소주택(약13평)으로 축소코저 하오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무귀의 탔으로 실천치 못하고 있어 별지 질의내용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별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 회관을 매입할시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현 회관 건축시는 비과세로 면세되었으면 현재 비과세 부동산임) 2) 현 건물을 철저하고 다세대로 신축하여 일부를 경노회관으로 사용하고 잔여세대(5세대분)을 분양할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 첨부 : 1. 대지등본 1통 (연도별 토지등급 있음) 2. 가옥대장등본 1통 (비과세표시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