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0년도에 나대지를 취득하고 있던중 저의 형이 본인의 대지위에 주택을 1978년도에 신축(본인형의 명의로 등기)하여 저와 저의 형이 함께 상기 주택에서 1년동안 동거하다가 그 후 형편에 의하여 분가하여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다가 1989.01월경에 본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저의 형은 상기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및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