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본문중 별지명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바,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3지구)의 계획에 의해, 별지명세의 부동산이 편입될 예정이므로 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 별지명세
1. 사업시행내용 1부
2. 편입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통
3. 도시계획 확인원 4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