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지난 1988년 12월 말경에 ○○도 ○○시 ○○동 소재 연립주택(총건평 27평)을 1동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입가격은 2,000여만원, 현재시가는 3,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말에 귀국하여 (6년여를 미국에서 유학한 후) 직장을 연고지인 ○○시, ○○시, 부근에서 잡으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문(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로 옮길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아파트는 전세입니다. 저는 조만한 ○○연립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연립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직장근무지 변경의 사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물게되면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저의 본적은 ○○도 ○○군 ○○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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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