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51,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A는 ○○시에서 소재하는 주택(목조와즙)과 부속토지를 1979.10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0.08월에 양도하였는바 매수자가 기존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이 멸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만 취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 경우에는 나대지를 양도한걸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일 현재 당해 지목이 나대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