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7년 1월 10일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년 8월 2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1988.08.20 중도금 1988.09.10 잔금 1988.09.30)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된 날짜에 수령하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바 계약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재 계약을 요구하고 잔금을 당초 계약보다 더 지급할것을 요구했으나 매입자는 시세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계약에 응했다면서 저의 뜻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입자는 잔금을 계약서에 기록된 날짜에 갖고 왔으나 시세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여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입자는 잔금을 제가 받지 않으므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판결은 당초 계약서에 표시된 잔금날자(1988.09.30)를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지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판결문은 1989.11.20 수령하였으나 아직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질의]
① 부동산의 양도 원인 일
② 양도차익 계산 방법
갑설) 취득 및 양도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일반지역일 경우는 시가표준액, 특정지역일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을설) 판결문에 양도금액이 확인됨으로 취득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