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1989.0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1월23일 부로 ○○구 ○○동 ○○번지의 시유지 무허가 건평 152평 대지 22평을 구입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서 무허가 전문대장에 등재 취득세 냈음) ○ 그후 3년쯤 지나 집이 헐리고 재개발 아파트가 건립되어 1989년 11.24일부터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형편상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집을 구입하여 살지는 않았지만 보유한 기간은 현재만 5년이 조금 넘었고 이집외에는 다른주택이 없고 일가구뿐입니다. ○ 다른사람의 말에 의하면 재개발이 되면은 전에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아파트로서 다시 입주를 하여 3년을 살든지 5년을 보유하여야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이런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