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자산(대지와건축물)이 소유자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되었을시 당해 대지의 양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내용]
1974.09.05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대지 798.7m
2
위 지상건축물 410.7m
2
을 취득하여 사업(건설, 중기및 임대)을 영위하던중 1988.02.07일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거의 전소되었으며 건물 일부분에 화재전부터 영업하던 전세 영세상인들이 화재후엗 화재보상문제등으로 양도시 까지 계속 영업하였고 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청구소송등 화재로 인한 제반 문제해결에 여념하여오다가 1989년 5월초에 화재로 인한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 신축자금도 없고하여 부득히 1989.05.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08.28에 등기이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시 양수자가 공부상 건축물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있어 1989.06.26 건축물멸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할수 없는 사유로 건축물이 소실되어 집잃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기에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된다.
- 이유 : 소유자(양도자)가 책임없는 피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10년이상 보유한 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이 양도 된것이므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외도 유사한 예를들면 피할수없는 수해로 인하여 장기 보유 건축물이 유실 되었을때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은 못받을 망정 집잃어 피해를 보게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받는다면 이 중의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집니다.
을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유 : 양도시점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임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