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51, 1990.06.19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도 지역에 잡종지등을 1970년부터 사실상 채소등을 재배여 오던중 1988년 1월에 지방행정 관청에서 침수 지역에 대한 광역 상수도 공사에 본인의 토지가 편입된다하여 공사종료후 농지로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여져 이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던바
2) 상수도공사가 장기간 끌어 오던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도중인 1989년 5월에 본인의 땅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3) 이때 양도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양도 당시의 농지에 본인이 양도한 토지(잡종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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