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취득시의 토지 등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보완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 88.4㎡ 이○○ 소유분과 별지 첨부한 제 증빙서류와 같이 각각 부동산 소유권 교환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유무에 대해 질의함.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명세서와 같이 (1) 부동산(수원시 ○○동 ○○번지의 4호)의 대지 88.4㎡ 전 소유자 명○○소유분과 (2) 부동산(수원시 ○○동 ○○번지의 5호)의 대지 88.4㎡ 전 소유자 이○○ 소유분을 별지 첨부한 부동산 교환계약서(별첨한 계약서 사본참조)의 내용과 같이 양인이 합의하에 금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별첨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같이 교환 소유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물건지인 (1) 부동산은 ○○시 ○○동 ○○번지의 4호 (2) 부동산은 ○○시 ○○동 ○○번지의 5호을 검토한 바 부동산의 지면은 동일한 ○○시 ○○동 ○○번지이고 단지ㅣ 4호, 5호가 인접한 위치에 있고 대지의 넓이도 동일하게도 88.4㎡이고 금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 교환거래등기에 있어서 본인 소유분 부동산을 이○○에게 주고 이○○는 자기 소유분 부동산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알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