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환지확정) 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환지확정) 평수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082, 1984.03.2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5-1082, 1984.03.26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6월에 전답 1,0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8년 7월에 환지확정하고 환지비율(60%)에 의거 대지 600평을 환지받은 바, 동 환지된 토지를 1985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환지확정일 이후인 1975.01.01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구분 | 일자 | 지목 | 평수 | 비고 |
| 당초취득 | 1963년 6월 3일 | 전답 | 1,000평 | 환지비율 60% |
| 환지확정 | 1973년 7월 7일 | 대지 | 600평 |
| 양도 | 1985년 11월 5일 | 대지 | 600평 |
(갑설)
- 취득가액은 환지 전 평수 1,0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지 후 평수 6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