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1
의제취득일 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환지확정) 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환지확정) 평수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082, 1984.03.2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5-1082, 1984.03.26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6월에 전답 1,0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8년 7월에 환지확정하고 환지비율(60%)에 의거 대지 600평을 환지받은 바, 동 환지된 토지를 1985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환지확정일 이후인 1975.01.01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구분 | 일자 | 지목 | 평수 | 비고 | | 당초취득 | 1963년 6월 3일 | 전답 | 1,000평 | 환지비율 60% | | 환지확정 | 1973년 7월 7일 | 대지 | 600평 | | 양도 | 1985년 11월 5일 | 대지 | 600평 | (갑설) - 취득가액은 환지 전 평수 1,0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지 후 평수 6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