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1년 이내의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3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소유권 분쟁(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하여 예고 등기된 토지를 ○○공사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고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공탁금 수령조건을 예고등기 말소(소유권 분쟁종결)로 함. [질의] 위 사례의 재판이 종결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시기 갑설) 등기부에 표시된 토지 수용일이다. 을설) 대금 공탁일이다. 병설) 재판 종결(확정판결)일이다. 정설) 예고등기 해제(말소)일이다. 무설) 공탁금 수령일이다. 기설) 기타 위 각항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의견] ○○공사가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법원에 공탁한 것은 당해토지가 재판계류중으로 실질소유자를 알수 없어 취했던 조치인만큼,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소유자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을 때(공탁금 수령)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