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256, 1984.04.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 1959년부터 1978년까지 19년간 농사를 본인의 직접 경작하였으나 1979년부터 1985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경작하지 못하였으며, 양도때에는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환지예정지(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지상태일 경우
(갑설)
- 양도시에는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대지상태이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이어야 되는 요건에 불부합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도시 경작을 못하고 있는 대지상태인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타율적인 부득이한 현상이었으며, 환지예정지이므로 양도시에는 사실상 농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환지확정처분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농지로 보기 때문에 위 사례는 환지확정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