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도로계획선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연장공사의 예산부족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위 토지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토지입니다.
○ 15미터로 질의인의 토지에서 약50미터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아스팔트까지 깔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2년후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부체납을 하여 주민등이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기부체납을 함에 있어서 세목별로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
나. 방위세
다. 주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