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는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는 형식상의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취득에 관련된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와 자기책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 완료 후 당해 법인(자금을 차용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은 차용금액(차용기간에대하여 인정이자를 순수 본인(대표이사)자금으로 부담하였음)과 상계처리하고,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기 금액을 대여하고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권계정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며, 대여기간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영업외 수익 수입이자로 수입잡아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도, 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한 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