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5.07.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5.07.26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 가동 중인 공장을 이전고자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업체로서, 마땅한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자기의 다른 기존 공장안에 여유가 있는 부지 위에 공장건물을 건설하여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공장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