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5.07.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5.07.26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 가동 중인 공장을 이전고자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업체로서, 마땅한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자기의 다른 기존 공장안에 여유가 있는 부지 위에 공장건물을 건설하여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공장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