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1이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확실하나 양도가액은 알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함. 다 음 [문1] 자진 신고한 취득가액이 소정의 세무조사를 하여도 취득가액이 확인하여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시인하고 조사과정에서 취득가액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및 동령 부칙 제9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적용방법(1985.07.02)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문2] 자신 신고 내용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과 동령 부칙 제9조에 의거하여신고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가액이 확실하고 변동이 없을지 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적용방법(1985.07.02) 예규통첩에 위배됨으로 갱정결정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