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
사건번호선고일1989.05.25
요 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개요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인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전체상속재산 2억원)
(2) 갑의 증여세 고지액 : 3천만원
(3) 갑의 상속지분 : 10분의4(8천만원)
(4) 갑이 위 증여재산을 매각처분(법원 경매로 인함)하고 잔여 재산이 없어 위 증여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납부 불가능한 상태)
[질의 1]
- 위 증여세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의 연대납세 의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상속재산 2억원 전체를 체납처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질의 2]
- 위의 사례에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