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개요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인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전체상속재산 2억원) (2) 갑의 증여세 고지액 : 3천만원 (3) 갑의 상속지분 : 10분의4(8천만원) (4) 갑이 위 증여재산을 매각처분(법원 경매로 인함)하고 잔여 재산이 없어 위 증여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납부 불가능한 상태) [질의 1] - 위 증여세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의 연대납세 의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상속재산 2억원 전체를 체납처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질의 2] - 위의 사례에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