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4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규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은 증여 사실 발생일전에 말소되었을 시 해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