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지주들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구획정리 조합원의 한 사람인 갑이 소유하던 임야를 구획정리사업에 투여하고 환지예정지로서 1496평을 받았는바, 시공자축과 협의에 의하여 상호 필요에 의해 환지 1496평을 공사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사시행자 측에서 주는 체비지를 1696평을 교환하여 받았습니다.
○ 이러할 때 갑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면 갑의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