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지주들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구획정리 조합원의 한 사람인 갑이 소유하던 임야를 구획정리사업에 투여하고 환지예정지로서 1496평을 받았는바, 시공자축과 협의에 의하여 상호 필요에 의해 환지 1496평을 공사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사시행자 측에서 주는 체비지를 1696평을 교환하여 받았습니다. ○ 이러할 때 갑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면 갑의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