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 내용「가」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소유의 개인 땅「가」 1988.11.20에 개인「가」에게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억을 받았음.(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일은 1989.04.10)
나. 이 땅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개인「가」는 이 땅을「주식회사」 A에게 48억에 매매하기로 1989.02.10에 계약을 체결한 후(잔금일 1989.06.30)
다. 1989.04.10에 개인 「가」는 「갑」에게 잔금 42억을 지불하기 위해 (주)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5억을 받아 차액 7억을 합하여 「갑」에게 지불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음.(「가」 앞으로 등기완료 및 (주)A에게 가등기설정)
라. 이 거래 시 (주)A의 자금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개인소유자 「갑」이 매매한 금액이 45억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개인 「갑」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기준시가금액 7억임)
(갑설)
- 기준시가 금액인 7억이다
(을설)
-실지 확인된 금액인 45억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