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남편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19, 1989.12.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이 양도한 자산으로서 1988.01 잔금을 받고서 매수인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1990.01 매수인측이 재판을 신청중입니다. 질의인이 재판에 질 경우, 판결문에서 잔금지급 기일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재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