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19, 1989.12.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이 양도한 자산으로서 1988.01 잔금을 받고서 매수인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1990.01 매수인측이 재판을 신청중입니다.
질의인이 재판에 질 경우, 판결문에서 잔금지급 기일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재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