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급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에는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50년에 1필지(같은 울타리)에 4개의 동(주택 및 여관)을 신축하여 3개 동은 주택으로 1개 동은 여관으로 허가를 받아 1983년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주위의 현대식 신축건물 고급화로 여관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여관허가를 취소하지아니한 상태에서) 1984년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제공도 하고, 일부는 전세 및 월세를 주어 거주하게 하다가 현재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거주(국내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는 없음) 1개 동만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