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160, 1984.10.05)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0, 1984.10.05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성동구 ○○동 ○○번지 58평은 본인소유였습니다. 1973년부터 서울시에서 동 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28평 2홉 지면을 ○○동 ○○번지로 환지결정하여 주고 다시 하천구역 부지라고 간주하여 서울시에서 나라(건설부) 앞으로 국유화 소유권 조치하였던 사건으로서, 본인은 3년간 걸쳐 행정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본 토지 28평 2홉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 본인인 제2인자에게 양도(매각)하게 되면 기초공제의 취득·등록 등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 사회측면상 사인 간에 다툼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 기인한 국가 대 사인 간 분쟁이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비용을 양도 기초공제 받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