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160, 1984.10.05)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0, 1984.10.05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성동구 ○○동 ○○번지 58평은 본인소유였습니다. 1973년부터 서울시에서 동 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28평 2홉 지면을 ○○동 ○○번지로 환지결정하여 주고 다시 하천구역 부지라고 간주하여 서울시에서 나라(건설부) 앞으로 국유화 소유권 조치하였던 사건으로서, 본인은 3년간 걸쳐 행정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본 토지 28평 2홉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 본인인 제2인자에게 양도(매각)하게 되면 기초공제의 취득·등록 등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 사회측면상 사인 간에 다툼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 기인한 국가 대 사인 간 분쟁이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비용을 양도 기초공제 받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