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3년 2월 3일 제가 거주하는 ○○군 ○○읍에 조그마한 가게를 구입하여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 건물내역 | 물건소재지 | 대지면적 | 용 도 (등기부상) | 건물내역 | | ○○리 ○○번지 | 본인소유 14평 | 영업소 | 1층 11.33평 8.367평 2층 11.33평 4.44평 | | ○○번지 | 국유지 약6평 | | 3층 11.33평 | 상기건물을 구입후 저는 건물이라고는 이것하나뿐이며 1층 11.33평만 영업소로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대장을 용도변경코져 하였으나 본건물은 도시계획이전의 오래된 건물로 국유지와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현재에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인지의 여부(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