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30, 1985.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주시 ○○동에 사는 이○○으로 40여 년 간을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농민이온데 그동안 생활수단으로 경작해 오던 150여 평의 토지가 도로개설로 인해 도로로 들어가 버리고 겨우 9평만 남아 생계가 막연하던차에 방위세(양도소득세 분)를 세무서 직원의 말만 듣고 자진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본 결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기에 되돌려 받고자 하오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방위세를 낸 토지는 전주시 ○○동 ○○번지로 크기는 148평(489㎡)이며 채소를 지어오던 밭으로, 해방 이래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68년 3월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본인이 불하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여태까지 지어왔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1983년 8월에 전주역 진입로인 백제로를 낸다 하는 전주시의 통고가 있어 1983.12.16에 489㎡ 중 32㎡만 남기고 457㎡를 전주시청에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 그런데 다음해 1984년 4월 말경에 세무서에서 시에 판 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가 날아와 알아보니, 세무서 직원이 시의 도로부지로 들어가고시가격으로 팔린 땅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상금 중 2,441,450원을 1984.05.29 한국은행에 자진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1985년 12월에 또다시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하도 엄청나게 커서 시에 고시가격으로 토지를 팔 경우 납세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에 보면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농사를 지은 땅에는 방위세까지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단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농사꾼으로 문화재땅을 이전받아 지금까지 지어왔으므로 방위세를 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 또한 그동안 무지한 농민으로 잘 알지 못하여 2년 이상 지난 지금에야 잘못 낸 것을 알아 반환을 받고자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와 제54조에 보니 5년 내에는 잘못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은 응당 내야 하고 잘 모르고 낸 세금은 5년 내에는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지요. ○ 그리고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계속 농사를 직접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자경농지증명을 발급받으려 동에가니까 이 증명서는 폐지되고 없다며 그동안 제가 시에다 낸 재산세(토지분) 납세증명원을 떼어 주던데 이 서류로도 괜찮은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