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부친께서 ○○시 변두리 지역에 20년전부터 농사를 짖어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난 1985년 11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토지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부친은 건축할 자금도 없고 하여 현재까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소채류등을 경작하여 400여평을 소유하였습니다. 지난 1990년 8월 말경 부친계서는 소유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50%)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참조) [질의] 나 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여부 저희 부친과 같이 1985년 11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어 현재 나대지를 소유하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나대재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참조)라면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주택신축자금지원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기존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로 이해할수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일부 세무서 민원실 및 세무사는 과세대상이라고 하며, 일부의 경우는 종전처럼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하며, 이견이 분분하기에 귀청의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