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7조의2(분납)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2(소득세의 분납) 규정에 의하여 45일내에 분납할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위 질의 1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면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98조(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3) 또한 분납이 가능하다면 분납신청은
소득세법 제30호
서식(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7호
의2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