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법인회사를 경영도중 증설관계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본인의 개인소유인 대지를 담보설정하고 금2,000만원을 대출받아 법인회사에 사용한바, 1980년 06월 23일에 자금부족으로 부도가나서 은행에서 경매를 당하게 되자 타인이 투자하여 회사를 살리기로 하였으나 자기 이름으로 경매를 받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할 수 없이 그 대지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세나 소득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