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댓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가족관계는 모와 2남입니다. 부친 사망전 부친과 가족합의에 따라 사망시 부친소유 부동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키로 하고 장남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친생전에 소유(상속법을 재산이 아님) 부동산을 차남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기로 약정하고 가족간의 상속포기서, 부동산 이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읍니다. ○ 그후 약정서에 의거 상속권 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사법서사 사무소를 방문. ○ 등기원인을 상속권 포기의 댓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해야 된다는 했으나 ○ 형제지간으로 현금수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여야 한다기에 별다른 이의없이 증여등기를 했읍니다만 추후 인근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소로 문의한바 각기 아래와 같이 의견이 다르므로 질의함. (갑설) - 상속권 포기대산 A가 B에게 일정량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B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설) - 상속권 포기대신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받은것은 상속권과의 교환이므로 등기원인은 교환이며 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권 포기와는 관계없이 A가 B에게 금전수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등기원인은 증여이며 수증자 B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