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9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현물출자)하에 이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의 감면을 받고자 질의함. ○ 당사는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은행(○○지점)으로부터 유입물건 경락을 받아 4년 거치 연불취득조건으로로 1983년 12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85,000,000)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부동산 점유사용 허가신청과 함께 동년 12월 21일 점유사용 보증금(51,300,000)을 지급함과 아울러 당해 자산의 사용승일을 받아 즉시 사업에 투입하며 생산 및 사업활동에 공함을 물론이고 1984년 1월 1일자 동 부동산을 회사 장부상 자산계정에 이기하였습니다. ○ 1984년 5월 12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사업장 및 주소지 변경) 갱신교부와 함께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1984년 6월 12일 연부취득계약에 의한 1회 불입금 93,300,000을 지급하고, 2회 불입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1984년 12월 12일 93,100,000을 지급하였으며, 3회부터 나머지 잔여대금(507,300,000)은 1985년 5월 2일 일시 지급완료하고 동년 5월 22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1986년 1월 1일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시기의 기산일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첫회 부불금을 지급함 1984년 6월 12일이 당해 사업에 공하게 된 기산일이다. (을설) - 계약금과 점유사용 보증금을 납입하고 당해 사업에 공한 1983년 12월 21일 당해 사업에 공하게 된 기산일 이다. (병설) - 사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의 실제 사용에 공한 날(사업자등록일 1984년 5월 12일)을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기산일로 본다. (정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1985년 5월 22일)을 사용시기의 기산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