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 2)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3) A.P.T. 구입 년도일 : 1987.11.01 (2년2개월) 4) 근무지 및 근무처 : ○○시 ○○군 ○○ 면 ○○리 ○○번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에서 출퇴근 한지 만 10년이 된바 A.P.T.를 처분하고 ○○(○○)부근으로 이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바, - 통근거리 약 60km(편도) - 통근시간 편도 1시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면 어떠한 증빙서류와 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