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2236, 1984.07.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6,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택상속 공제액 규정의 적용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이 5년 이상 소유 및 거주를 하여야 적용되는 것인지, 소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