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9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2236, 1984.07.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6,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택상속 공제액 규정의 적용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이 5년 이상 소유 및 거주를 하여야 적용되는 것인지, 소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