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타 시ㆍ읍ㆍ면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기 강동구 암사동의 조그만 APT를 소유하고 성동구 광장동 소재 모 호텔의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 중 성남시 은행동 소재 ○○공사 APT를 1985.12.31에 계약하고 1차.2차.3차 중도금을 납부, 1987.07.30 잔금지불과 동시 입주토록 되어 있으나, 1987.03 부산의 모 호텔로 전직하게 되어 1987.04.19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전부 이사하였습니다.
○ 당시 성남의 APT는 버스 출퇴근으로도 약 1시간의 거리로 동료직원과 함께 거주의 목적으로 청약한 것이며, 동료직원들 중 성남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7.03 서울 광장동 모 호텔의 퇴직금과 암사동 APT 매도계약금 등으로 성남APT 3차 중도금 및 1987.07.30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 퇴직금 및 APT대금으로 부산의 조그만 APT에 전세를 얻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성남APT의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매도한 후 실거주지인 부산에 APT를 마련코자합니다. 이러한 변동으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함이 1987.03부터 발생되어(전직으로 인함) ○○공사 경기지사로부터 주택의 전매.전대 동의허가를 받았습니다. 등기이전후 매도 또는 미등기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세무상의 중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