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ㆍ“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 법인이 1983년 11월 03일자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공장 시설동 일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를 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읍니다. 당시 영세 중소법인으로서 세무 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를 못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1984년 05월 31일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금액은 현물 출자 금액으로 하고 취득 금액은 내무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한 장부 가액으로 하였읍니다. 더우기 납세자가 무지로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창구에서 자진 납부서만 발부받아 방위세 2,920,320원만을 은행에 납부하므로써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3항에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치 못하였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다음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양도 금액은 현물 출자 금액, 취득 금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기장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제출 할때 세액면제 신청서를 첨부치 아니하면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므로써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면 조감법 제45조 제3항과 동법 제72조 제4항과는 해석상 어떠한 점이 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