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3, 1988.02.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3, 1988.2.10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에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대지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방위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 본 결과 방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여 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은 다시 과오납으로 처리하여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방위세를 내는 것인지, 또 내지 않아도 된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수속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재산01254-383, 1988.2.1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