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550, 1988.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50, 1988.02.24
1. 질의내용 요약
○ 1980.10.10에 부동산(토지.주택)을 취득한후 거주하다가 1988.04.20에 구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짓던중 1988.05.15 아파트를 매입 이사한 후 1988.07에 신축중인 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할 경우 신축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없다고 하는바 이에 정확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