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8.03.12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소유 전을 1965년부터 무단점유 경작하다가 1978.03부터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계속 경작을 하던 중 1985년 말 국가로부터 매입하라는 서문을 받았습니다.
○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통지를 신청, 경작자 우선권부여 혜택에 힘입어 소유권이전 취득(1986.12.10)하였으며, 계속 농사를 짓다가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농가부채 때문에 1987.09.23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