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5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51 , 1988.06.01, 재산 01254-4096, 1989.11.13)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51, 1988.06.01 ※ 재산 01254-4096,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전문대학)설립을 위해 학교법인(을)에게 재산(부동산) 출연을 한 “갑”의 경우, 하기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과세여부 및 관련사항을 질의 합니다. 가. 학교법인 “을”에 출연된 부동산 (50억원)을 매각하여 40억원은 교육에 직접 공하는 용도(교육용)로 사용하고, 10억원은 수익용 재산으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경우, 당초 “갑”이 학교법인 “을”에 무상 출연시 비과세 되었던 양도소득세 중 수익용의 10억원에 대한 부분의 과세, 비과세 적용 여부 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세 과세 및 감면 여부.(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다. 학교법인 소유토지 중 수익용이 아닌 교육에 직접 공하는 토지(교육용)의 범위 및 근거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