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05, 19870.09.30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 20일 자로 지인 소유 ○○구 ○○동 소재 토지 1,200평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매도한바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가. 주택조합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단 납부 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