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5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하였고 이후 을은 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에게 실거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응하여도 본인에게 세제상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