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하였고 이후 을은 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에게 실거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응하여도 본인에게 세제상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